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③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