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②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