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고형연료제품변경신고신고수입하거나수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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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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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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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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