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