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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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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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4.2.6>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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