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취급시설유해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령검사검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3.31, 2024.2.6, 2025.10.1>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1.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4.2.6>
1.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