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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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2.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ㆍ위해성
3.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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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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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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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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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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