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1.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삭제<2024.2.6>
5.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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