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수수료유해화학물질변경신고신고제한물질영업변경허가ㆍ변경신고인체등유해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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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1.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삭제 <2024.2.6>
5.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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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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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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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