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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48의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8의4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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