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2025.10.1>
②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6.12, 2024.2.6, 2025.10.1>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⑤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2.6,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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