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화학물질관리법
law_id:000162
article_no:10
위계: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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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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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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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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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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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law_id000162
대통령령
└─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위임 §4,6,7,8,9,10,11,11의2,12,13,14,15,16,16의2,17,18,19,20,21,22,2...
law_id0043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위임 §39
law_id2100000275070
고시
↳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23,24
law_id2100000266450
고시
↳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위임 §14
law_id2100000214471
고시
↳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위임 §2,55
law_id2100000266508
고시
↳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2,13
law_id2100000270340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의2,5의3,5의4,11의2,23
law_id2100000262616
고시
↳ 고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위임 §21
law_id2100000266504
고시
↳ 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위임 §9
law_id2100000269070
고시
↳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3,23의3,33,34,48
law_id210000025295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8,9의2,20의3,21,22,23
law_id007845
예규
↳ 예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8084
예규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0798
예규
↳ 예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위임 §31,32
law_id2100000268088
훈령
↳ 훈령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3,4
law_id2100000268022
훈령
↳ 훈령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104
훈령
↳ 훈령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law_id2100000268108
cites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
← incoming제3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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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incoming제35조
위임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과태료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
← incoming제64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6.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
← incoming제10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 incoming제22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 incoming제4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그 밖에 제조ㆍ사용ㆍ저장 설비
"설이 저장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설치된 실 전체에 제10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7.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 incoming제10조
cites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술기준
"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 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경 제출 기한 등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 incoming제11조
준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유해성 항목"이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3의 제2호부터"
← incoming제2조
인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incoming제3조
인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분류ㆍ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 incoming제5조
인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류기준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3에 따른 유해"
← incoming제6조
인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명칭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가목에 따른 명칭에는 다음"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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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그림문자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나목에 따른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을 두"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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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호어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다목에 따른 신호어는 다음"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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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유해ㆍ위험문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라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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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방조치문구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7의 제5호 마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
← incoming제12조
인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분류ㆍ표시 목록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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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경우 각 목의 자료는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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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4조 통지
"① 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통지내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 incoming제14조
cites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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