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자료의 보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