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의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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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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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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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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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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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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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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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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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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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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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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