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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48의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8의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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