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1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