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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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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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④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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