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