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유해화학물질개인보호장구우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체류하거나분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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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1.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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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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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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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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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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