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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1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1.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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