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화학물질화학물질로국민건강상아니하도록시설ㆍ설비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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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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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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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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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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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