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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28의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의2조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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