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벌칙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유해화학물질아니하거나허가거짓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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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18.6.12, 2020.3.31, 2024.2.6>

1.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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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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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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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