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18.6.12, 2020.3.31, 2024.2.6>
1.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