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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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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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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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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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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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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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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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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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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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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