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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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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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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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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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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