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3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