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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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2025.10.1>
1.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삭제<2024.2.6>
5.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의2. 삭제<2020.3.31>

10.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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