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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5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2025.10.1>
1.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
4.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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