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2025.10.1>
1.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
4.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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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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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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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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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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