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③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