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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16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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