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31, 2021.5.18, 2024.2.6, 2025.10.1>
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삭제 <2020.3.31>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8, 2024.2.6,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4.2.6,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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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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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연초 잎에서 추출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상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인은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인은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폐수 미배출 공장을 폐수 전량 재이용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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