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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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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