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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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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