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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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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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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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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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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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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