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7의2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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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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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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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