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결격 사유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폐기물관리법
§27 허가의 취소 등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위임
폐기물관리법
§27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대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결격 사유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카.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타. 삭제
파.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하. 제26조제2항에"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 결격 사유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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