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허가취소자등지나지년이선고받고이상제1항제2호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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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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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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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 …
본문 인용: 00177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처분서에 불허가사유를 간략히만 적었다면 취소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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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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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인 선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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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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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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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될지라도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제26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석유판매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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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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