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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결격 사유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article_no:26
위계: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2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law_id2100000266574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65948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law_id2100000266098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02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law_id2100000265798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law_id2200000002181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law_id2100000179813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36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law_id2100000265916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0564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640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1434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law_id2100000225566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law_id2100000266738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4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567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53969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86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09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5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430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100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의4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 incoming제17조의5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 incoming제27조
대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 incoming제27조의2
준용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 incoming제33조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결격 사유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
← incoming제2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
← incoming제2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 incoming제34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
← incoming제3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카.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타. 삭제 파.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하. 제26조제2항에"
← incoming제3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
← incoming제38조의3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 결격 사유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34조의12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
← incoming제7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 incoming제7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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