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1) 삭제 <2024.12.31>', ' 2) 삭제 <2024.12.31>', ' 3) 삭제 <2024.12.31>']]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