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나.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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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甲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甲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은 합승을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합승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승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을택시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이 마을택시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형태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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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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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행계통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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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연장 범위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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