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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1) 삭제 <2024.12.31>', ' 2) 삭제 <2024.12.31>', ' 3) 삭제 <2024.12.31>']]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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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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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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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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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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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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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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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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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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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2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 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
cites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 승합자동차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위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9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면허 신청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2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ㆍ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각 호의 권한(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전용차량의 종류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1. 국토교통부장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인용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라. 「해운법」 제2"
인용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동차의 세부기준
"다.5.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다목의 비고 4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
인용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동차의 세부기준
"다.5.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다목의 비고 4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
cites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4조 기능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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