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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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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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4.5.1, 2019.12.31>

1.「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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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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