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구조변경범위등형식변경작업장치건설기계길이ㆍ너비ㆍ높이동력전달장치수상작업용타워크레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19.3.19>

1.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2.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11.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