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19.3.19>
1.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2.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11.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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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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