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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 ·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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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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