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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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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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라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위반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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