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3.19, 2023.11.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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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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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수수료 등
종목 | 금액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 1대에 대하여 4,000원 2.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 1대에 대하여 1,000원 3.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 1대에 대하여 1,000원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ㆍ열람 신청 | 등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발급…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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