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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 수수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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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수수료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3.19, 2023.1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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