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9의2조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것
2.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것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 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자재ㆍ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담당 공무원 자신의 성명, 조사 시간 및 조사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6개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