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2015.6.15, 2022.1.28, 2026.8.18>
1.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5.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이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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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함께 인용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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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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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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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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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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