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2024.2.6>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