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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 제39의2조

발명진흥법 제39의2조 ·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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