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발명진흥법 · 제50의5조

발명진흥법 제50의5조 ·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