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