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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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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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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