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산업재산권지식재산처장사업연도대통령령지역지식재산센터로창출ㆍ보호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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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1.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4.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⑧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⑩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2025.10.1>
⑪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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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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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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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발명진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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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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