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1.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4.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⑧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⑩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2025.10.1>
⑪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