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