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5조 (출석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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