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7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1.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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