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사업 등발명사업평가평가기관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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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발명 등의 평가
2.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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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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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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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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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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