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발명진흥법 · 제29조

발명진흥법 제29조 · 평가기관의 사업 등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발명 등의 평가
2.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