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발명 등의 평가
2.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