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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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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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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