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