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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 제41의2조

발명진흥법 제4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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