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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47조
발명진흥법
제47조
· 소멸시효의 중단 등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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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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