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5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발명진흥종합시책
- 제4조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 제5조 · 발명의 날
- 제6조 ·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제7조
- 제8조 ·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 제9조
- 제10조 · 직무발명
- 제11조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제12조 ·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제13조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제14조 ·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 제15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제16조 · 출원 유보시의 보상
- 제17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18조 ·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 제19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지역지식재산센터
- 제24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 제25조 · 선행기술 조사
- 제26조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제27조 ·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제28조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 제29조 · 평가기관의 사업 등
- 제30조 · 평가수수료의 지원
- 제31조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2조 ·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 제33조
- 제34조 ·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35조 · 시작품의 제작 지원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 제39조 ·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 제40조 · 세제 지원
- 제41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제42조 · 조정부
- 제43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44조 ·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제45조 · 출석의 요구
- 제46조 · 조정의 성립 등
- 제47조 · 소멸시효의 중단 등
- 제4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49조 · 경비 보조
- 제50조 ·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 제51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제52조 ·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 제53조 · 사업
- 제54조 · 지도ㆍ감독
- 제55조 · 기금의 조성 등
- 제56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57조 · 청문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0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 제9의2조
- 제10의2조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 제11의2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 제16의2조 ·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 제20의2조
- 제20의3조
- 제20의4조
- 제20의5조
- 제20의6조 ·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20의7조
- 제20의8조
- 제24의2조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 제26의2조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제29의2조 ·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 제31의2조 · 발명 등의 평가 기준
- 제31의3조 ·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제31의4조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 제31의5조 ·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31의6조 · 평가관리센터
- 제31의7조 ·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 제32의2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 제32의3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 제39의2조 ·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 제40의2조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제40의3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제40의4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 제40의5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제40의6조 ·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 제40의7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 제4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1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43의2조 ·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45의2조 · 사실조사 등
- 제46의2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9의2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49의3조 ·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 제50의2조 · 산업재산권의 보호
- 제50의3조 · 해외산업재산권센터
- 제50의4조 ·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 제50의5조 ·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 제50의6조 · 준비금의 적립
- 제55의2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 제55의3조 · 보호원의 업무 등
- 제55의4조 ·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55의5조
- 제55의6조
- 제55의7조
- 제55의8조 · 자료의 제출
- 제55의9조 · 비밀유지명령
- 제5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8의2조 · 양벌규정
- 제55의10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55의11조 ·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